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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 감면과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6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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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 감면과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자 감면은 신청과 결정이 있어야 하며 현지법인에 전액 출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는 안 된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 조세감면과 외국 현지법인 출자 시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증자 감면은 신청과 결정이 있어야 하며 현지법인에 전액 출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는 안 된다. 잉여금 배당액과 현금출자 증자 자본금을 외국 현지법인에 전액 출자한 경우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했다. 증자소득공제 가능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잉여금 배당액과 현금출자로 증자한 자본금을 외국 현지법인에 전액 출자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한 경우 조세감면은 감면신청과 감면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증자소득공제 가능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배당금과 자본금을 외국의 현지법인에 전액 출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한 경우 외자도입법 제16조 증자의 조세감면은 동법 제14조 제6항 및 제7항 규정의 감면신청과 감면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증자소득공제 가능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 법인의 잉여금을 처분한 배당액과 현금을 출자받아 증자한 자본금을 외국의 현지법인에 전액 출자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증자소득공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한 경우 조세감면과 증자소득공제 가능 여부.

회답

1.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외자도입법 제16조의 조세감면은 같은 법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감면신청과 감면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증자소득공제 가능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잉여금 처분 배당액과 현금출자로 증자한 자본금을 외국 현지법인에 전액 출자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증자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4조제6항 폐지·구법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61 (<time datetime="1996-05-03">1996.05.03</time> 회신),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 감면과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28)
원 제목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한 경우 조세감면 및 증자소득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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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