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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자 외국인의 증자 감면은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출자한 외국인의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국일22601-319, 1988.08.2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출자기업에 국제금융공사와 공동으로 출자한 외국인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이 1983.12.19이후 증자분 중 동 외국투자가의 소유지분에 대한 당해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 등은 조세감면규제법이 아닌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감면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국일22601-319, (1988.08.20)호 질의회신문 참조.
붙임 :
※ 국일22601-319, 1988.08.20
정제 정리
질의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출자한 외국인의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국일22601-319, 1988.08.20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붙임: 국일22601-319, 1988.08.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22601-319 신고기한 연장 이자상당액은 손금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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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420 (<time datetime="1988-10-20">1988.10.20</time> 회신), "공동출자 외국인의 증자 감면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46)
- 원 제목
-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출자 외국인의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