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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면 얼마나 감면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면 얼마나 감면되나?2. 최신 회답2003.01.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변경등기일 이후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감면한다.
외국인 지분이 없던 내국법인이 증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 감면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변경등기일 이후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감면한다.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과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 100% 또는 50%를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082
외국인 지분이 없던 내국법인이 증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 감면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변경등기일 이후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감면한다.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과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 100% 또는 50%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6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내국법인의 증자분 조세감면 방법을 물었다. 변경등기일 이후 감면대상소득의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과 사업연도 감면율을 적용한다. 질의 법인의 2001사업연도 감면비율에는 외국인투자비율 20%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