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자 없이 새 품목을 추가하면 감면변경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경총41500-303회신일 1999.08.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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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2

새로운 품목의 추가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의 대상이 된다.

증자 없이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는 것이 조세감면 사업내용의 변경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품목의 추가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의 대상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1999. 7. 31부로 제출되었으며, 증자를 수반하지 않은 새로운 품목의 추가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해 증자를 수반하지 아니한 새로운 품목의 추가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의 대상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하가 1999. 7. 31부로 우리부에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 동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의 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증자를 수반하지 않고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는 것이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 대상인지.

회답

1999. 7. 31부로 제출한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6항 단서에 따른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경총41500-303 (1999.08.12 회신), "증자 없이 새 품목을 추가하면 감면변경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47)
원 제목
새로운 품목의 추가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의 변경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