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제금융기구와 별도 투자한 지분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224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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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제금융기구와 별도 투자한 지분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감면에는 별도 증자나 다른 외국투자가의 신규 투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금융기구와 별도로 증자하거나 다른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지분도 조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감면에는 별도 증자나 다른 외국투자가의 신규 투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외국인 지분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금융기구와 공동 출자한 외국인 지분 외에 별도 증자 또는 다른 외국투자가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은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외국인 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제금융기구와는 별도로 증자하거나 다른 외국투자가가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은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외국인 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제금융기구와는 별도로 증자하거나 다른 외국투자가가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제금융기구와 별도로 증자하거나 다른 외국투자가가 신규 투자하는 경우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은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외국인 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제금융기구와는 별도로 증자하거나 다른 외국투자가가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2240 (<time datetime="1985-07-25">1985.07.25</time> 회신), "국제금융기구와 별도 투자한 지분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94)
원 제목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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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