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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으로 증자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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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은 발생원천과 관계없이 증자할 수 있지만 조세감면은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외국인투자가가 배당금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증자할 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배당금은 발생원천과 관계없이 증자할 수 있지만 조세감면은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긴 이익의 배당금을 출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가가 외자도입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긴 이익의 배당금을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을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고자 할 때는 그 배당금을 발생원천을 불문하고 증자할 수 있으나, 이때의 조세감면은 감면요건을 갖추어야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을 외자도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고자 할 때는 그 배당금을 발생원천을 불문하고 증자할 수 있으나, 이때의 조세감면은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을 갖추어야만 외자도입법 제16조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가가 배당금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여 증자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외국인투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을 외자도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고자 할 때는 그 배당금을 발생원천을 불문하고 증자할 수 있으나, 이때의 조세감면은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을 갖추어야만 외자도입법 제16조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10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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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30-3223 (<time datetime="1985-10-29">1985.10.29</time> 회신), "배당금으로 증자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90)
- 원 제목
- 배당금으로 증자를 한 경우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