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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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투자준비금은 언제 일시환입해야 하나?
(기 서면2팀-1893, 2004.9.10. 회신 사례는 틀림이 없음) <br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변경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가 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인지 등을 물었다. 업종변경으로 사업을 폐지하면 일시환입하지만 유예기간 경과만으로는 일시환입하지 않는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 시 중소기업 여부는 비용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모듈트레일러 취득액은 투자준비금 사용인가?
당해사업에 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모뮬트레일러는 별표5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주로 사용하지 않는 자산과 모뮬트레일러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 취득액은 투자준비금 사용이 아니며 모뮬트레일러 공제는 조건부이다. 별표 5에 열거된 적재정량과 장비 요건에 해당해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못 쌓은 준비금을 나중에 적립할 수 있나?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하였으나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준비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추가 적립한 경우에도 적법하게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추후 적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추가 적립해도 적법한 준비금 적립으로 본다. 잔여 미환입준비금은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생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때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합병 시 연구개발비 미공제액이 승계되나?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규정에 따라 환입하고 잔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며, 이월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미공제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준비금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미공제액이 승계되는지 물었다. 준비금 잔액과 이월공제 후 남은 미공제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 합병등기접수일을 합병일로 하며, 회계상 합병기일이 다르면 관련 분개를 제거하는 세무조정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준비금으로 산 자산을 3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준비금 손금 산입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의 준비금 익금산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3년 이내 처분할 때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준비금 익금산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야 한다. 사업상 필요로 정해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자산을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의료기관이 취득한 의료기기는 사업용자산인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취득한 의료기기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 관련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의료기관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려고 취득한 의료기기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사업용자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업종변경과 유예기간 경과는 준비금 환입 사유인가?
업종변경으로 인한 해당 사업의 폐지의 경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경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변경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가 투자준비금 일시환입 사유인지 등을 물었다. 업종변경으로 사업을 폐지하면 일시환입 사유지만 유예기간 경과는 그렇지 않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적용 시 중소기업 여부는 비용 사용일이 속한 사업연도 말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이전 전 준비금 환입액도 감면소득인가?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의 준비금·충당금 환입액과 구공장 양도차익이 이전공장 감면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환입액과 이전 전 공장의 대지·건물 양도차익상당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되는 당해 공장 소득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그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준비금 임의처분 시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이후 적립금 중 일부를 임의처분함으로써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의 각 사업년도 익금산입액 및 누계액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적립금 일부를 임의처분한 경우 익금산입액과 누계액을 물었다. 연도별 익금산입액은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연도의 월수를 곱한다. 누계액은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에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투자준비금 익금환입액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2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 적립금 일부를 임의처분한 경우 사업연도별 익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해 계산한다. 누계액은 준비금에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의 준비금 추가적립은 임의처분인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법인세율의 인하로 인한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고, 동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 이연법인세대 감소액 상당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한 경우에는 이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따라 추가 적립한 감소액은 적립금의 임의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율 인하분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이익처분으로 추가 적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 사업 전부 양도 시 준비금은 모두 환입하나?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의 준비금 환입을 묻는다. 사업 폐지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준비금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사업 일체를 양도하면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일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제조공장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사업 폐지에 해당하므로 준비금계정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최저한세에 따른 준비금 손금부인은 어떻게 관리하나?
법인이 최저한세를 적용함으로 인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부인하는 경우 그 손금부인액의 계산 및 사후관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최저한세조정계산서와 제5호에 규정된 특별비용조정명세서에 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으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부인할 때 계산과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손금부인액의 계산과 사후관리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와 특별비용조정명세서에 따른다. 각 서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별지 제4호와 별지 제5호 및 작성요령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지방이전기업의 이자수익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지방이전준비금의 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에 이자수익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수익과 이전 전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소득은 수도권 외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POS 설비 투자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할인점(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형할인점 중소법인의 POS 설비 투자액에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 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표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분할할 때 준비금 잔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할 수 없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나머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 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못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일부 사업을 분할할 때 신설법인의 준비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산입하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할 수 없다. 법인이 사업 일부만 분할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특별세액감면 대상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계산시 법인이 중소기업투자 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동 준비금을 손금산입 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가 안분계상 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에서 당해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범위를 물었다. 전체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에 전체소득 중 제조업 등 소득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 범위는?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소득에서 이자수익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지방이전준비금의 환입액은 제외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에 어떤 소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수익과 이전 전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보관창고 자동화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원재료 및 완제품 보관 창고에 설치한 자동화설비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완제품 보관창고의 자동화설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설비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이 아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 투자·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제조업ㆍ광업의 중소기업 영위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때에는 1994년 이후에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각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하면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고, 기술·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사업용자산 취득자금, 기술개발준비금은 기술 개발·혁신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 투자준비금 대상 사업용자산과 특정설비는 무엇인가?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설비를 말하는 것이며, 특정설비는 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연쇄화사업자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장ㆍ도매센타 또는 대규모 소매점의 개설허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투자대상인 사업용자산과 특정설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시행규칙상 설비를 뜻한다. 특정설비는 지정 연쇄화사업자나 시장·도매센타·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매진흥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24 합병으로 소멸하면 각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 기술개발준비금 및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한 내국법인이 세 가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중소기업투자·기술개발·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각 준비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8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 이익 부족 시 두 적립금 중 무엇을 우선 적립하나?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직전사업연도에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 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사업연도 이익처분시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하지 못한 법인의 다음 사업연도 적립 순서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와 준비금 손금산입을 적용받았으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승계한 고정자산도 투자준비금 계산에 넣나?
중소기업투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범위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사업용 자산 가액은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승계 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준이 되는 사업용자산가액은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이다. 그 장부가액에는 승계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 두 투자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광업투자준비금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동시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광업투자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준비금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동시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각 준비금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함께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 준비금 환입액이 농공지구 감면소득인가?
법인세가 감면되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 환입연도에 농공지구로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해당 환입액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 투자준비금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투자를 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동 투자금액을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 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및 변전시설의 사업용기계장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투자금액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필수불가결한 변전시설은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한다. 변전시설에 관한 결론은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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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