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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창고 자동화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2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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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관창고 자동화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설비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이 아니다.

원재료·완제품 보관창고의 자동화설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설비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이 아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원재료 및 완제품 보관창고에 자동화설비를 설치했다.

질의요지

원재료 및 완제품 보관 창고에 설치한 자동화설비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중 원재료 및 완제품 보관 창고에 설치한 자동화설비는 제조업에 직접사용하는 유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 및 같은 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재료 및 완제품 보관창고에 설치한 자동화설비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여부.

회답

해당 자동화설비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 및 같은 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2 (<time datetime="1998-03-25">1998.03.25</time> 회신), "보관창고 자동화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50)
원 제목
원재료 및 완제품 보관 창고에 설치한 자동화설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