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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준비금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7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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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투자준비금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받은 투자금액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필수불가결한 변전시설은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한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및 변전시설의 사업용기계장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투자금액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필수불가결한 변전시설은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한다. 변전시설에 관한 결론은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조건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투자를 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다. 전기시설의 구체적인 내역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투자를 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동 투자금액을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 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동 투자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 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전기시설의 내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으나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변전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투자 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2. 전기시설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동 투자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 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전기시설의 내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으나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변전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79 (<time datetime="1986-12-06">1986.12.06</time> 회신), "투자준비금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00)
원 제목
투자세액공제 등 중복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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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