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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환입액이 농공지구 감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5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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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준비금 환입액이 농공지구 감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환입액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 환입연도에 농공지구로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해당 환입액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한 후 그 준비금의 환입연도에 법인세 감면지역인 농공지구로 이전한다. 이때 준비금 환입액의 감면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법인세가 감면되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감면되는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 환입연도에 법인세 감면지역인 농공지구로 이전할 경우 감면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감면되는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53 (<time datetime="1990-05-11">1990.05.11</time> 회신), "준비금 환입액이 농공지구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18)
원 제목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 후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환입연도에 법인세감면지역인 농공지구로 이전할 경우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