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POS 설비 투자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43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POS 설비 투자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형할인점 중소법인의 POS 설비 투자액에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 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표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事業用資産등"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事業用資産"이라 한다) 2.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기타 유형ㆍ무형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 삭제 <2007.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할인점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에 투자하였다.

질의요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할인점(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할인점(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투자로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설비에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할인점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해당 투자로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따라 감가상각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431 (<time datetime="2001-03-29">2001.03.29</time> 회신), "POS 설비 투자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76)
원 제목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