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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의 준비금 추가적립은 임의처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요건에 따라 추가 적립한 감소액은 적립금의 임의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따라 추가 적립한 감소액은 적립금의 임의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율 인하분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이익처분으로 추가 적립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事業用資産등"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事業用資産"이라 한다) 2.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기타 유형ㆍ무형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 삭제 <2007.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신고조정으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했다.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율 인하로 발생한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했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법인세율의 인하로 인한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고, 동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 이연법인세대 감소액 상당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적립금의 임의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법인세효과를 고정부채인 이연법인세대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함. 이하 “이연법인세대”라 함)으로 적립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법인세율의 인하로 인한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고, 동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 이연법인세대 감소액 상당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적립금의 임의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 경우 적립금의 임의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법인세효과를 고정부채인 이연법인세대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함. 이하 “이연법인세대”라 함)으로 적립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법인세율의 인하로 인한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고, 동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 이연법인세대 감소액 상당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적립금의 임의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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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7 (<time datetime="2003-05-20">2003.05.20</time> 회신),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의 준비금 추가적립은 임의처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84)
- 원 제목
-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추가적립시 당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