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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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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과 이전 전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에 어떤 소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수익과 이전 전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다. 이전 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다.
질의요지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소득에서 이자수익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지방이전준비금의 환입액은 제외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은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지방이전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 범위.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2.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3.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지방이전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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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75 (1999.03.24 회신),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66)
- 원 제목
- 지방이전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