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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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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산입하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할 수 없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일부 사업을 분할할 때 신설법인의 준비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산입하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할 수 없다. 법인이 사업 일부만 분할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사업 일부를 분할해 신설법인을 설립한다. 분할 후에도 나머지 사업은 존속법인이 계속 영위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못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동법 제4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 일부를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할 때 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 일부를 분할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동법 제4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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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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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149 (2000.04.17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93)
- 원 제목
-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사업일부를 분할하여 신설법인 설립시 분할신설법인의 준비금 승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