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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과 유예기간 경과는 준비금 환입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3회신일 2004.09.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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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종변경과 유예기간 경과는 준비금 환입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10

업종변경으로 사업을 폐지하면 일시환입 사유지만 유예기간 경과는 그렇지 않다.

업종변경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가 투자준비금 일시환입 사유인지 등을 물었다. 업종변경으로 사업을 폐지하면 일시환입 사유지만 유예기간 경과는 그렇지 않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적용 시 중소기업 여부는 비용 사용일이 속한 사업연도 말에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사업자가 업종변경으로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업종변경으로 인한 해당 사업의 폐지의 경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경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이하 ‘투자준비금’이라 함)의 일시환입 사유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9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업종변경으로 인한 해당 사업의 폐지의 경우에는 당해 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경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업종변경에 따른 사업 폐지와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가 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인지 여부

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적용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일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 각 호 및 제9조 제3항 각 호에 따른다. 업종변경으로 해당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3 (2004.09.10 회신), "업종변경과 유예기간 경과는 준비금 환입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502)
원 제목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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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