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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과 유예기간 경과는 준비금 환입 사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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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으로 사업을 폐지하면 일시환입 사유지만 유예기간 경과는 그렇지 않다.
업종변경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가 투자준비금 일시환입 사유인지 등을 물었다. 업종변경으로 사업을 폐지하면 일시환입 사유지만 유예기간 경과는 그렇지 않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적용 시 중소기업 여부는 비용 사용일이 속한 사업연도 말에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사업자가 업종변경으로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업종변경으로 인한 해당 사업의 폐지의 경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경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이하 ‘투자준비금’이라 함)의 일시환입 사유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9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업종변경으로 인한 해당 사업의 폐지의 경우에는 당해 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경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업종변경에 따른 사업 폐지와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가 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인지 여부
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적용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일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 각 호 및 제9조 제3항 각 호에 따른다. 업종변경으로 해당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제3항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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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3 (2004.09.10 회신), "업종변경과 유예기간 경과는 준비금 환입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502)
- 원 제목
-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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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