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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트레일러 취득액은 투자준비금 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 취득액은 투자준비금 사용이 아니며 모뮬트레일러 공제는 조건부이다.
사업에 주로 사용하지 않는 자산과 모뮬트레일러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 취득액은 투자준비금 사용이 아니며 모뮬트레일러 공제는 조건부이다. 별표 5에 열거된 적재정량과 장비 요건에 해당해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등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물류산업 법인이 선박건조용 철구조물을 운반하는 모뮬트레일러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해사업에 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모뮬트레일러는 별표5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제조업 등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용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물류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선박건조에 필요한 철구조물을 운반하는 운반구(모뮬트레일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5】에 열거한 ��적재정량 1톤 이상의 상품운반화물자동차로 냉장ㆍ냉동ㆍ보냉이나 인양장비가 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에 주로 사용하지 않는 사업용유형자산의 취득액이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와 모뮬트레일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지 않는 사업용유형자산 취득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모뮬트레일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5】에 열거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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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 (<time datetime="2007-01-18">2007.01.18</time> 회신), "모듈트레일러 취득액은 투자준비금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74)
- 원 제목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사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