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전 전 준비금 환입액도 감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 전 준비금 환입액도 감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환입액과 이전 전 공장의 대지·건물 양도차익상당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 이전 전의 준비금·충당금 환입액과 구공장 양도차익이 이전공장 감면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환입액과 이전 전 공장의 대지·건물 양도차익상당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되는 당해 공장 소득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그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했다. 이후 해당 금액이 환입되고 이전 전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대손충당금의 환입액과 이전 전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상당액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이전 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충당금의 환입액과 이전 전 공장 양도차익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대손충당금의 환입액과 이전 전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상당액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3 (<time datetime="2004-03-16">2004.03.16</time> 회신), "이전 전 준비금 환입액도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60)
원 제목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