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준비금 임의처분 시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55회신일 2003.05.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준비금 임의처분 시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7

연도별 익금산입액은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연도의 월수를 곱한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적립금 일부를 임의처분한 경우 익금산입액과 누계액을 물었다. 연도별 익금산입액은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연도의 월수를 곱한다. 누계액은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에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뒤 적립금 일부를 임의처분한다. 이에 따라 해당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이후 적립금 중 일부를 임의처분함으로써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의 각 사업년도 익금산입액 및 누계액

본문(원문)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에 동 준비금의 적립금 중 일부를 임의처분함으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누계액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적립금 일부를 임의처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익금산입액과 누계액

회답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에 동 준비금의 적립금 중 일부를 임의처분함으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누계액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55 (2003.05.27 회신), "준비금 임의처분 시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396)
원 제목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임의처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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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