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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에 따른 준비금 손금부인은 어떻게 관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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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부인액의 계산과 사후관리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와 특별비용조정명세서에 따른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부인할 때 계산과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손금부인액의 계산과 사후관리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와 특별비용조정명세서에 따른다. 각 서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별지 제4호와 별지 제5호 및 작성요령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부인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최저한세를 적용함으로 인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부인하는 경우 그 손금부인액의 계산 및 사후관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최저한세조정계산서와 제5호에 규정된 특별비용조정명세서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규정된 최저한세를 적용함으로 인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부인하는 경우 그 손금부인액의 계산 및 사후관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서식 및 작성요령)와 제5호에 규정된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부인할 때 손금부인액의 계산과 사후관리 방법.
회답
손금부인액의 계산 및 사후관리는 다음 서식에 따릅니다.
1.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별지 제4호 서식 및 작성요령
2. 특별비용조정명세서: 별지 제5호 서식 및 작성요령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4호 (서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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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62 (2002.03.20 회신), "최저한세에 따른 준비금 손금부인은 어떻게 관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43)
- 원 제목
-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한 손금부인액의 계산 및 사후관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