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투자준비금은 언제 일시환입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1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투자준비금은 언제 일시환입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종변경으로 사업을 폐지하면 일시환입하지만 유예기간 경과만으로는 일시환입하지 않는다.

업종변경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가 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인지 등을 물었다. 업종변경으로 사업을 폐지하면 일시환입하지만 유예기간 경과만으로는 일시환입하지 않는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 시 중소기업 여부는 비용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5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ㆍ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 삭제 <2019.12.31>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 및 중소기업 판정시점에 관한 재회신이다. 기존 회신인 서면2팀-1893, 2004.9.10.의 내용을 제시했다.

질의요지

(기 서면2팀-1893, 2004.9.10. 회신 사례는 틀림이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서면2팀-1893, 2004.9.10.)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이하 ‘투자준비금’이라 함)의 일시환입 사유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9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업종변경으로 인한 해당 사업의 폐지의 경우에는 당해 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경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업종변경으로 인한 사업 폐지와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인지 여부

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규정 적용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

회답

(서면2팀-1893, 2004.9.10.)

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9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합니다.

업종변경으로 인한 해당 사업의 폐지는 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경과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15 (<time datetime="2009-11-05">2009.11.05</time> 회신), "투자준비금은 언제 일시환입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830)
원 제목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 해당여부 등에 대한 재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