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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고정자산도 투자준비금 계산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이 되는 사업용자산가액은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이다.
포괄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준이 되는 사업용자산가액은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이다. 그 장부가액에는 승계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으면서 사업용자산을 승계 취득했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투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범위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사업용 자산 가액은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승계 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에 있어서 퇴직급여 충당금 및 단체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액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6-3...13,2-6-7...1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범위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사업용자산가액은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승계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 및 단체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 방법.
2. 승계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에 있어서 퇴직급여 충당금 및 단체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액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6-3...13,2-6-7...1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범위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사업용자산가액은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승계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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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4 (<time datetime="1992-01-10">1992.01.10</time> 회신), "승계한 고정자산도 투자준비금 계산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31)
- 원 제목
- 포괄적으로 양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 설정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