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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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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배율은 언제 기준인가?
양도 당시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정할 때 적용할 배율의 시점을 묻는다. 양도 당시 시행령상 배율을 적용해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지방세법상 주택부속토지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주택 철거 후 초과 부수토지도 2년간 제외되나?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멸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도시지역의 배율 초과 부수토지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대통령령상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멸실ㆍ철거일부터 2년간 제외하는 규정은 배율 이내의 주택부속토지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멸실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10.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된 뒤 그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와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의 토지는 비사업용이 아니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과 법령이 정한 해당 기간 및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쓰면 비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9.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하며 현황이 불분명할 때만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일정 범위의 주택부속토지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도로예정지 지정만으로 사업용 기간이 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더라도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ㆍ육성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기간은 법령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안됨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0.09.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예정지와 주택부속토지 및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기간은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기간이 아니다. 무허가·타인소유주택 부속토지는 포함되며 상속농지는 실제 사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도 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에는 무허가 주택 및 타인소유주택의 부속토지가 포함됨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10.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타인소유 주택 및 주택 외 건축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정해진 배율 이내 주택부속토지에는 무허가·타인소유주택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주택 외 부수토지는 별도합산·분리과세 등의 기간은 사업용, 그 밖의 종합합산 기간은 비사업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고가주택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은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09.07.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 산정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대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하고 초과 토지의 양도차익은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다. 기준면적은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주택 부속토지의 초과면적은 비사업용인가?
양도하는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서의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도시지역은 5배, 그 밖의 지역은 10배이며 별도합산과세되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 법인으로 보지 않는 교회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부동산(주택 및 부수토지)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08.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교회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정착면적에 도시지역은 5배, 밖은 10배를 곱한 범위의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사업용인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이 정착한 면적에「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양도 대상의 판단을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다. 주택과 토지의 일괄 양도인지 토지만의 양도인지는 계약서와 거래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무허가주택 부수토지 중 어디까지 비사업용인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이 정착한 면적에「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양도 형태 및 기준시가를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다. 주택과 토지의 양도인지 토지만의 양도인지는 계약서와 거래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미등기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으로 봄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08.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주택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본다. 그 토지에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주택부속토지의 초과면적은 비사업용인가?
지방세법상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도시지역은 5배 그 외 지역은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이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주택부속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주택 멸실 후 2년은 사업용 기간인가?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된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주택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방세법상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도시지역은 5배 그 외 지역은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타인 건물의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08.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배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언제 비사업용토지가 되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주택의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주택부속토지 중 시행령상 배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면적배율을 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 중 정해진 면적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해당 요건을 충족한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무허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공유물 분할 후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 토지를 공유물 분할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주택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에 비사업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함께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주택부속토지의 초과면적은 비사업용인가?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 기준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07.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해당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세입자가 사는 컨테이너는 주택인가?
컨테이너는 「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에서 규정 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07.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입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가 주택이며 그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컨테이너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부속토지의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 주택 멸실 후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나?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된 경우 그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초과 부속토지와 미등기주택은 비과세되나?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미등기 무허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배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양성화조치로 등기가 가능한 무허가주택이라도 양도 당시 미등기이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배율을 초과한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07.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주택 정착 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률이 정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주택부속토지 초과분의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 범위 초과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과 안분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감안해 안분한다. 주택 정착 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28 면적배율을 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가 정해진 면적배율을 초과하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양도세는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은 비사업용에서 빠지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일정 범위를 넘는 주택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겸용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않는 것이며,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일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범위를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주택 부수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주택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는 토지의 주택 부수토지 범위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택 부분의 면적비율과 지역별 배율로 부수토지를 계산하며 기준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기준면적 초과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법정 배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이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범위 규정은 2006년부터,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2007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주택부속토지와 1세대 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법정 배율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사용 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문에 제시된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기준면적을 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주택 정착 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 부속 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06.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의 주택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유사사례로 서면4팀-1953, 2006.06.23. 외 2건을 제시했다.

36 배율 초과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 가운데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별도세대원이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비과세되나?
주택과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주택부속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일 때 부속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별도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양도일 현재 주택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별도세대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일 현재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별도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별도세대원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별도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 주택과 주택부속토지 소유자의 세대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투기지정지역 주택부속토지의 양도차익은?
토지등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 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 내 주택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일46014-11009(2003. 7.28.) 외 1건에 제시되어 있다.

40 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속토지가 감소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376, 1993.02.17이 제시됐다.

41 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속토지는 과세되는가?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감소한 주택 부속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감소한 토지의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면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한 경우이다.

42 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속토지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속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한 토지의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43 상속세 납부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
기준시가라 함은 법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며, 상속세 납부금액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3.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의 의미와 상속세 납부액의 양도소득세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상속세 납부액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 지가이다.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등은 토지 소재지와 사용현황이 불분명해 제시된 조건에 따라 설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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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