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부속토지와 1세대 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법정 배율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사용 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법정 배율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사용 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문에 제시된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정제 정리
질의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 정착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의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3.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2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2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1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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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8 (2007.03.07 회신), "주택부속토지와 1세대 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63)
- 원 제목
- 비사업용 토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