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속토지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소한 토지의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면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으로 감소한 주택 부속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감소한 토지의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면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하였다. 감소한 토지의 대가는 건설비에 충당되었다.
질의요지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기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376, 1993.02.17)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014-376, 1993.02.17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으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감소한 토지는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재일46014-376, 1993.0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376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산 농지는 8년 자경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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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99 (<time datetime="1994-07-30">1994.07.30</time> 회신), "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속토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89)
- 원 제목
- 재건축으로 주택부속토지 감소분은 양도소득세 과세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