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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정지역 주택부속토지의 양도차익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투기지정지역 내 주택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일46014-11009(2003. 7.28.) 외 1건에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등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 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009(2003. 7.28.) 외 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 투기지정지역 내 주택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009(2003. 7.28.) 외 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009 조카에게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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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 (<time datetime="2004-06-29">2004.06.29</time> 회신), "투기지정지역 주택부속토지의 양도차익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76)
- 원 제목
- 토지 등 투기지정지역내의 주택부속토지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