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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율을 초과한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정착 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주택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주택 정착 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률이 정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5.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부수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범위.
회답
1. “비사업용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2.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같은법 시행령 제168의6조 (자동 해소 실패)
-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2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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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5 (2007.05.22 회신), "배율을 초과한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64)
- 원 제목
- 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