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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배율은 언제 기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당시 시행령상 배율을 적용해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주택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정할 때 적용할 배율의 시점을 묻는다. 양도 당시 시행령상 배율을 적용해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지방세법상 주택부속토지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당시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세법」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양도 당시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정할 때 개정된 배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 정착면적에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각호의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2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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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539 (2026.06.10 회신),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배율은 언제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2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209)
- 원 제목
- 주택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의 여부 판정 시 개정된 소득령§168의12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