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배율은 언제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539회신일 2026.06.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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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배율은 언제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10

양도 당시 시행령상 배율을 적용해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주택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정할 때 적용할 배율의 시점을 묻는다. 양도 당시 시행령상 배율을 적용해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지방세법상 주택부속토지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당시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세법」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양도 당시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정할 때 개정된 배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 정착면적에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각호의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539 (2026.06.10 회신),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배율은 언제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209)
원 제목
주택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의 여부 판정 시 개정된 소득령§168의12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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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