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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유증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유증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쓰려고 재출연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무관청을 알 수 없으면 2013.02.15. 이후 허가 요청분부터 관할세무서장으로 본다.

2 다른 공익법인에 준 운용소득도 사용실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가산세 부과여부 판단 시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출연해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출연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3 출연재산 재출연은 어느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출연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재출연할 때 허가권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출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무부장관이나 주무관청을 알 수 없으면 2013년 2월 15일 이후 허가 요청분부터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본다.

4 다른 종교단체 출연은 누구의 허가를 받나요?
출연받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허가받을 주무관청을 물었다.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무부장관이나 주무관청을 알 수 없으면 2013.02.15. 이후 요청분부터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본다.

5 외국인학교 설립자 명의 변경은 새 출연인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자 명의를 변경하면서 관련 재산을 새로운 설립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외국인학교가 설립자와 관련 재산의 명의를 바꿀 때 새로운 출연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명의를 변경한 경우 해당 재산은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인학교의 설립자 명의와 관련 재산 명의를 함께 새로운 설립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6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연 경위, 자금의 성격, 정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출연 경위, 자금의 성격과 정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7 허용되지 않은 사업을 위한 재출연도 직접 사용인가?
의료법인이「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허용되지 않은 부대사업을 위해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한 재출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재출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위한 것이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익법인의 주무관청과 인정 증빙은 무엇인가?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무관청이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검사ㆍ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뜻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주무관청의 범위와 인정 여부의 확인방법을 물었다. 주무관청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검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이며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인정 여부는 주무관청의 공적인 견해가 표명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성실공익법인 재확인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 서류의 제출기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5년마다 재확인받을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재확인을 받으려면 5년간의 시행규칙상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을 거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주무부장관에 포함되나?
주무무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나,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사후관리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주무부장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될 수 있으나 실제 위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의료법인 설립 근거 법령과 주무관청의 위임 관련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성실공익법인 재확인 때 몇 년간 서류를 내야 하나?
성실공익법인등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상증칙 §4①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등이 5년마다 요건 충족 여부를 재확인받을 때의 서류 범위를 물었다. 재확인을 위해 5년간의 같은법 시행규칙 제1항 각 호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12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어떻게 확인받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외 부분 단서를 모두 갖춘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상 사업연도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요건과 대상 사업연도의 충족 여부 확인 방법을 물었다. 질의1의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2는 주무관청을 통해 관할 지방국세청에 확인받아야 한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단서에서 정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출연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하는 것은 상증법 §48②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 후 국가가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위탁관리하게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방사광가속기를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부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4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세과-439, 2013.07.30.을 제시한다.

15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83, 2012.5.16.을 제시한다.

16 잔여재산 귀속 후 허가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잔여재산을 통합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도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귀속시킨 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청산절차 종료 전까지 허가를 얻으면 해당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나?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다시 출연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회신문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8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해도 되나?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출연하는 경우 등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세과-439, 2013.07.30.외를 제시한다.

19 허가받은 법인만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5호에 따른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으로 허가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이 어떤 법인을 뜻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으로 허가한 법인을 말한다. 허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성실공익법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해당 주무관청에 확인 신청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확인받은 경우 요건을 충족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확인받은 성실공익법인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된다. 주무관청에 확인을 신청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의료법인 의료업소득도 사후관리 운용소득인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소득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금으로 병원을 신축한 의료법인의 의료업소득이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의료업소득은 운용소득이며,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일정 조건에서 직접 사용으로 본다. 상속․증여세 결정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신축 건물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해도 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그 출연받은 재산으로 신축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건물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으로 신축한 건물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출연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비과세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허가받아 재출연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이 없으면 관할세무서장 허가가 필요하며 해당 기준은 2013.2.15. 이후 요청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감사 제외 공익법인도 감사보고서를 내야 하나?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 해당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에 확인요청할 때에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제외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 확인 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지 물었다.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확인을 요청할 때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성실공익법인 요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다른 산학협력단에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산업교육진흥 및 신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출연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출연재산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재출연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용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인지는 주무관청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보고서 제출 의무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외국인학교 설립자 변경은 새 출연인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자 명의를 변경하면서 관련 재산을 새로운 설립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학교가 설립자와 재산 명의를 변경할 때 새로운 출연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명의 변경이라면 해당 재산을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초ㆍ중등교육법」상 외국인학교인 경우에 적용된다.

29 허가받은 다른 공익법인 출연은 직접 사용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목적 외 사용은 과세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다른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은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종교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은 어디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출연하는 경우로서 교회의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공익법인에 출연재산 사용 규정을 적용할 때 주무관청이 어디인지를 물었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의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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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목적사업 사용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 다른 공익법인 등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과세 여부와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공익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접수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및 당해 수익용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쓰거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출연 경위, 자금 성격과 정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34 매각대금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해도 되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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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범위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며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것도 포함된다.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출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5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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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묻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익목적 외 사용 또는 출연일부터 3년 내 미사용 시 출연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출연재산을 현금으로 대체해 반환하면 어떻게 관리되는가?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반환하고 당해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대체 출연받은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관련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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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 승인 아래 출연재산 일부를 반환하고 같은 가치의 현금을 받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출연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관련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쓰거나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공익법인의 다른 교회 출연에 증여세가 붙나?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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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재산을 다른 교회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받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기 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두 비영리법인의 단순 통합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사)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해산하면서 직원과 잔여재산 및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등 2개의 비영리법인이 단순히 통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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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해산과 포괄승계 방식 통합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두 비영리법인이 단순히 통합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직원·잔여재산과 회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다른 공익법인 출연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수익용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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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 등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그 운용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법령 개정으로 비영리법인 자산을 승계하면 증여인가?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되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개정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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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 비영리법인이 기존 법인의 자산을 무상 승계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둘로 분리하는 승계라면 신설 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설립근거 법령의 개정과 주무관청의 허가에 따른 조직·직원·재산의 일부 승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외국인학교 교육재단도 공익법인 규정을 받나?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외국인학교를 신축 및 경영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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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학교를 신축·경영하는 비영리교육재단이 재산을 출연받을 때 공익법인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재단은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인학교 신축·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외국인학교 교육재단도 출연재산 특례를 받나?
외국인학교를 신축 및 경영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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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학교를 신축·경영하는 비영리교육재단이 출연재산 특례를 적용받는지 묻는 내용이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재단은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목적사업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신축 및 경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비과세인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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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효율적 사용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비영리법인 분할 시 승계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 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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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을 둘로 분리해 신설법인이 승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분할에 해당하면 승계재산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직·직원·재산 일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신설 비영리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해도 직접 사용으로 보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자산과 부채를 다른 공익법인에 넘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과 부채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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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공익법인에 포괄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 비영리법인 분리로 승계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신설 법인이 승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무상취득 재산은 과세되지만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둘로 분리한 경우 승계재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령 개정과 주무관청 허가에 따라 조직·직원·재산 일부를 신설 법인에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그 운용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다른 공익법인 건축비 지급도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의 건축비 등을 지급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것도 일정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0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만이 포함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거나 적법한 절차로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만 포함된다.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려면 효율적 사용 목적과 주무관청 허가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