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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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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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허용되지 않은 사업을 위한 재출연도 직접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허용되지 않은 부대사업을 위해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한 재출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재출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위한 것이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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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익법인의 주무관청과 인정 증빙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주무관청의 범위와 인정 여부의 확인방법을 물었다. 주무관청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검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이며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인정 여부는 주무관청의 공적인 견해가 표명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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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실공익법인 재확인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5년마다 재확인받을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재확인을 받으려면 5년간의 시행규칙상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을 거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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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주무부장관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사후관리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주무부장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될 수 있으나 실제 위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의료법인 설립 근거 법령과 주무관청의 위임 관련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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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어떻게 확인받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요건과 대상 사업연도의 충족 여부 확인 방법을 물었다. 질의1의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2는 주무관청을 통해 관할 지방국세청에 확인받아야 한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단서에서 정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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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연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 후 국가가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위탁관리하게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방사광가속기를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부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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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세과-439, 2013.07.30.을 제시한다. | |||||
15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83, 2012.5.16.을 제시한다. | |||||
16 잔여재산 귀속 후 허가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귀속시킨 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청산절차 종료 전까지 허가를 얻으면 해당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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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다시 출연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회신문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
19 허가받은 법인만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이 어떤 법인을 뜻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으로 허가한 법인을 말한다. 허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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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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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성실공익법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확인받은 성실공익법인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된다. 주무관청에 확인을 신청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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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료법인 의료업소득도 사후관리 운용소득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금으로 병원을 신축한 의료법인의 의료업소득이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의료업소득은 운용소득이며,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일정 조건에서 직접 사용으로 본다. 상속․증여세 결정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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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축 건물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해도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으로 신축한 건물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출연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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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허가받아 재출연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이 없으면 관할세무서장 허가가 필요하며 해당 기준은 2013.2.15. 이후 요청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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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감사 제외 공익법인도 감사보고서를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제외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 확인 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지 물었다.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확인을 요청할 때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성실공익법인 요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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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른 산학협력단에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출연재산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재출연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용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인지는 주무관청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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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보고서 제출 의무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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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허가받은 다른 공익법인 출연은 직접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목적 외 사용은 과세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다른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은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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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종교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은 어디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공익법인에 출연재산 사용 규정을 적용할 때 주무관청이 어디인지를 물었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의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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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목적사업 사용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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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과세 여부와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공익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접수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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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이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묻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익목적 외 사용 또는 출연일부터 3년 내 미사용 시 출연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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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출연재산을 현금으로 대체해 반환하면 어떻게 관리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 승인 아래 출연재산 일부를 반환하고 같은 가치의 현금을 받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출연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관련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쓰거나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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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익법인의 다른 교회 출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재산을 다른 교회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받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기 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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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두 비영리법인의 단순 통합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해산과 포괄승계 방식 통합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두 비영리법인이 단순히 통합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직원·잔여재산과 회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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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른 공익법인 출연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 등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그 운용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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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법령 개정으로 비영리법인 자산을 승계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 비영리법인이 기존 법인의 자산을 무상 승계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둘로 분리하는 승계라면 신설 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설립근거 법령의 개정과 주무관청의 허가에 따른 조직·직원·재산의 일부 승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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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외국인학교 교육재단도 공익법인 규정을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학교를 신축·경영하는 비영리교육재단이 재산을 출연받을 때 공익법인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재단은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인학교 신축·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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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외국인학교 교육재단도 출연재산 특례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학교를 신축·경영하는 비영리교육재단이 출연재산 특례를 적용받는지 묻는 내용이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재단은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목적사업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신축 및 경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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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효율적 사용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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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비영리법인 분할 시 승계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을 둘로 분리해 신설법인이 승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분할에 해당하면 승계재산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직·직원·재산 일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신설 비영리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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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해도 직접 사용으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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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자산과 부채를 다른 공익법인에 넘기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공익법인에 포괄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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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비영리법인 분리로 승계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신설 법인이 승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무상취득 재산은 과세되지만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둘로 분리한 경우 승계재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령 개정과 주무관청 허가에 따라 조직·직원·재산 일부를 신설 법인에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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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그 운용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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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거나 적법한 절차로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만 포함된다.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려면 효율적 사용 목적과 주무관청 허가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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