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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비영리법인 자산을 승계하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둘로 분리하는 승계라면 신설 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 비영리법인이 기존 법인의 자산을 무상 승계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둘로 분리하는 승계라면 신설 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설립근거 법령의 개정과 주무관청의 허가에 따른 조직·직원·재산의 일부 승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신설 비영리법인에 조직ㆍ직원 및 재산 일부를 승계한다. 이 승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되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개정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조직ㆍ직원 및 재산 중 일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 시키는 등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와 유사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635, 2004. 10. 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립근거 법령 개정으로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 기존 비영리법인의 자산을 승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 취득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설립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조직ㆍ직원 및 재산 일부를 신설 비영리법인에 승계하는 등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둘로 분리하는 경우에는 승계재산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3443 심판결정2019.02.1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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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5 (2007.05.21 회신), "법령 개정으로 비영리법인 자산을 승계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09)
- 원 제목
- 비영리법인간 자산의 인계인수시 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