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령 개정으로 비영리법인 자산을 승계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5회신일 2007.05.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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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령 개정으로 비영리법인 자산을 승계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1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둘로 분리하는 승계라면 신설 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 비영리법인이 기존 법인의 자산을 무상 승계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둘로 분리하는 승계라면 신설 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설립근거 법령의 개정과 주무관청의 허가에 따른 조직·직원·재산의 일부 승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신설 비영리법인에 조직ㆍ직원 및 재산 일부를 승계한다. 이 승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되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개정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조직ㆍ직원 및 재산 중 일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 시키는 등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와 유사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635, 2004. 10. 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립근거 법령 개정으로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 기존 비영리법인의 자산을 승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 취득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설립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조직ㆍ직원 및 재산 일부를 신설 비영리법인에 승계하는 등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둘로 분리하는 경우에는 승계재산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3443 심판결정
    2019.02.1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5 (2007.05.21 회신), "법령 개정으로 비영리법인 자산을 승계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09)
원 제목
비영리법인간 자산의 인계인수시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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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