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성실공익법인 재확인 때 몇 년간 서류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1718회신일 2019.07.1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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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성실공익법인 재확인 때 몇 년간 서류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7.15

재확인을 위해 5년간의 같은법 시행규칙 제1항 각 호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성실공익법인등이 5년마다 요건 충족 여부를 재확인받을 때의 서류 범위를 물었다. 재확인을 위해 5년간의 같은법 시행규칙 제1항 각 호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실공익법인등은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확인받은 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재확인은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받는다.

질의요지

성실공익법인등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상증칙 §4

①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회답

상속증여세과-602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같은법 시행규칙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법규과-1317(2014.1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공익법인등이 요건 충족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같은법 시행규칙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법규과-1317(2014.1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1718 (2019.07.15 회신), "성실공익법인 재확인 때 몇 년간 서류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41)
원 제목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재확인 신청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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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