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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3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증여 농지의 감면은?
2002.1.1.이후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감면 범위와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2002.1.1. 이후 편입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으면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한다.

52 도농복합시 읍면의 주거지역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도시계획법」(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에 있는 주거지역 농지를 취득해 자경한 경우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양도하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농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8년 자경하면 감면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농복합형태의 시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 편입된 농지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54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8년 자경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8년 자경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일정 도시지역에 있고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편입일 기준시가가 취득가 이하이면 감면소득이 있나?
당해 토지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이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계산한 양도소득이 0 이하일 때 감면소득금액을 물었다. 편입일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하이면 감면소득금액이 없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경우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편입일까지의 소득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주거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토지는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 감면과 환지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환지사업 기간과 사업 완료 후 2년은 규정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7 장기 사용 농지는 재촌하지 않아도 제외되나?
농지의 재촌,자경 및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 경과 여부에 불구하고 200 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농지로서 사용된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났거나 재촌하지 않은 장기 사용 농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도시지역 농지는 감면과 사업용 판정이 다른가?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8년 자경 감면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년이 지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농지의 8년 자경감면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2년 경과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해당 기준은 열거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 범위는?
양도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한해 전액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농지 등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1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62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대토감면에서 제외되나?
농지대토의 감면 적용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군 제외)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광역시의 군지역과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적용 제외 지역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63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감면되고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고,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더라도 도시지역 편입기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동 편입 후 3년이 안 된 농지는 자경농지인가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동(洞)지역의 “자경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동(洞)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동지역 편입 후 3년이 안 된 농지의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에 있고 동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동지역 편입 3년 전 농지는 자경감면 대상인가?
읍지역에서 동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는 3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동지역으로 편입된 지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동지역 편입 후 3년이 안 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동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에 있고 주거지역 등과 동지역의 편입 시점이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동지역 편입 3년 전이면 자경농지 감면되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읍지역에서 洞지역으로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경농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동지역 편입 후에는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에 있고 동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에 대토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하는 농지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양도 시 대토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68 주거지역 편입 후 발생한 소득도 감면되나?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일 이후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 전액 감면된다.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은 과세하며 일정 상속농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시지역 안의 농지로써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규정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취득한 시지역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유기간 중 기간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70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시·도지사가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2002년 전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종전 규정을 따르나?
법시행(2002. 1. 1.) 당시 주거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면제는 종전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당시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 농지의 감면 규정을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2002. 1. 1. 당시 이미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농지가 대상이다.

72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편입된 날’이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농지가시지역 중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도시지역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이 배제된다. 그 밖에는 농지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부재지주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취득 후 양도시 까지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기가 경작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에게도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만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자경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고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고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보나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상업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소득은 어디까지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양도하는 토지가 상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의 일정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 1. 1. 이후 상업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한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농지의 용도지역 편입일은 언제로 보나?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을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바과세 배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 지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한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 도시지역 편입 3년 후 농지 감면되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및 농지대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동지역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 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동(洞)지역에 편입 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자경농지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동지역 편입 후 3년이 안 된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에 있고 동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소득은 어디까지인가?
양도하는 토지가 2002년 1월 1일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의 군 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불구하고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월 1일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감면소득은 동법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다섯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제외 요건은 인용된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83 위탁·대리경작도 8년 직접경작으로 보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위탁경영을 하거나 타인이 대리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면제의 제외 농지와 위탁·대리경작의 자경 인정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본인이 아닌 위탁경영이나 타인의 대리경작은 8년 이상 직접경작으로 보지 않는다.

84 주거·상업지역 편입 농지도 감면 대상인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상업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농지 해당 여부는 관련 요건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편입 후 경과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감면 제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85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은 언제부터 세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결정내용(지역 등 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관보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자료를 보내며 질의의 갑설이 적용된다고 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4-10697, 2001. 4.20.을 제시한다.

86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감면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물었다. 질의의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상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되지 않는다.

87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비과세될 수 있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금지연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양도자)의 귀책사유 없이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소득세법상 양도시가가 도래하게 된 농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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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가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개별 사안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고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46014-173, 2003.05.27.이 제시되었다.

88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감면은 언제 배제되나?
8년 자경농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의 거주·경작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배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거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9 도시지역 편입 농지에 자경 감면을 적용하나?
8년 자경농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자경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라도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를 전제로 하므로 농지가 아니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0 편입 3년 뒤 양도한 개발농지도 감면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개정 전) 제66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란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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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의 귀책 없이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금 지연으로 양도시기가 늦어진 농지는 감면대상이다. 해당 농지는 법령상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91 편입 또는 환지 후 3년이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또는 농지 외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자경농지의 용도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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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을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도시계획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결정내용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93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또는 농지 외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4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배제하는 것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배제되는지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편입 및 감면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개발사업 지연 농지는 3년 후에도 면제되나?
농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 때문이면 면제될 수 있으나 사업 전 편입 농지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 도시지역 편입 후 수용된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농사짓던 답이 농수산물 편입용지로 수용될 때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도시계획상 지정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에는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인근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지역 편입이나 환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도 자경농지 면제인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농지 또는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환지예정지에 각각 3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대규모개발사업지역의 8년 자경농지는 면제되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자경농지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으로 고시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편입 후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 이전에 해당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 어떤 농지가 8년 자경농지로 인정되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를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