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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3년 뒤 양도한 개발농지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자의 귀책 없이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금 지연으로 양도시기가 늦어진 농지는 감면대상이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의 귀책 없이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금 지연으로 양도시기가 늦어진 농지는 감면대상이다. 해당 농지는 법령상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시기가 도래하였다.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금 지연이 있었고 토지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개정 전) 제66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란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금지연으로 인하여토지소유자(양도자)의 귀책사유 없이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소득세법상 양도시가가 도래하게 된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12.31 개정전) 제66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란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금지연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양도자)의 귀책사유 없이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가 도래하게 된 농지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양도시기가 주거지역 등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도래한 경우 감면되는지.
회답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되는 감면대상 농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금 지연 때문에 양도자의 귀책사유 없이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가 도래한 농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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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73 (<time datetime="2003-05-27">2003.05.27</time> 회신), "편입 3년 뒤 양도한 개발농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07)
- 원 제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