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은 언제부터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1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은 언제부터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자료를 보내며 질의의 갑설이 적용된다고 답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자료를 보내며 질의의 갑설이 적용된다고 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4-10697, 2001. 4.20.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결정내용(지역 등 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관보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제도46014-10697, 2001. 4.2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인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제도46014-10697, 2001. 4.20.을 참고하며, 질의의 경우 갑설이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12 (<time datetime="2003-09-18">2003.09.18</time> 회신),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93)
원 제목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