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비과세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51회신일 2003.08.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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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비과세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07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개별 사안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고 했다.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가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개별 사안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고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46014-173, 2003.05.27.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된 경우이다. 해당 사안이 기존 질의회신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질의요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금지연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양도자)의 귀책사유 없이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소득세법상 양도시가가 도래하게 된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73, 2003.05.2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3년이 지난 후 양도한 농지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73, 2003.05.27)을 참고합니다.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51 (2003.08.07 회신),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비과세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98)
원 제목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3년이 지난 후 양도한 경우라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