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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이 배제된다.
8년 이상 자경한 도시지역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이 배제된다. 그 밖에는 농지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농지가시지역 중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2004.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입니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또는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농지로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감면한다. 2004. 1. 1. 이후 양도분부터 감면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 규정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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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3 (2005.11.30 회신),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17)
- 원 제목
-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