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개발사업 지연 농지는 3년 후에도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 때문이면 면제될 수 있으나 사업 전 편입 농지는 제외된다.
개발사업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 때문이면 면제될 수 있으나 사업 전 편입 농지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었다.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사업시행 전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농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 가운데 1, 2의 경우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673(1997.7.9)호, 재일46014-52(1998.1.14)호 및 재산46014-418(2000.04.06)호를 참고하시고,
귀하의 질의3, 4의 경우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63(1999.12.02)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토지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1673, 1997.07.09.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 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시행 이전에 이들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대규모개발사업지역 내 농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고,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자경농지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2. 사업시행 이전에 해당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
3. 질의 토지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418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 재일46014-1673 개발사업 전에 편입된 지 3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나?
- 재일46014-52 제3자에게 별도로 받은 사례금은 양도소득인가?
- 재재산46014-63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62 (<time datetime="2002-11-22">2002.11.22</time> 회신), "개발사업 지연 농지는 3년 후에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69)
- 원 제목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