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유주택 1세대가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질의2)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와 거주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및 고가주택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며,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하고, 이후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2개월 내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거주자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의 주택을 2023년 2월 28일 이후 양도해도 종전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법정 규정에 따라 말소된 경우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재등록한 경우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단기임대주택의 변경 신고나 자진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질의1) 피상속인이 등록하여 임대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4.1. 이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하는 날이 ’18.3.31. 이전인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거나 유형을 변경한 임대주택의 중과배제와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등록·임대일을 기준으로 중과배제를 적용하고 유형변경 전 임대기간도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변경 시 관련 법령이 정한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같은 영 제167조의10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할 때 '20.7.11. 이후 등록한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한 아파트 임대주택에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이 2020년 7월 11일 이후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인 경우가 해당한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 신청한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명의로 등록한 공동소유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등록했어도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일방 배우자 명의로 등록 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된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BR/>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자동말소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소득령§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재등록해도 자동말소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자동말소 후 5년 경과 여부에 따라 제시된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유형을 변경했다가 원복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에 변경 등록과 원복을 마친 경우 거주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변경하고 2020년 8월 18일 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원복한 경우다.
’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22.10.19. (기재부 재산세제과-1312, 22.10.19.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 예정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 관련 주택의 중과 배제 경과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하면 부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1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기준일 이후 오피스텔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다.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임대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을 적용받을 수 없고,「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개시한 날부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 시기, 자동말소 및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3개월이 지나 등록하면 제97조의5 대상이 아니며 자동말소 때는 8년 임대한 것으로 본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귀 질의1) 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58, 2021.11.29.)를 참고하시고, 질의2) 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62, 2018.09.10)를 참고하시기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 신청 시기와 임대주택의 사용 용도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0.7.11. 이후 등록 신청한 아파트 임대주택과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첫 결론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인 경우이고, 둘째는 의무임대기간 중 주거용이 아닌 경우이다.
2주택자인 신청인은 배우자가 “2018.9.13.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2018.9.14.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준공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이를 양도할 경우,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3주택 중과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는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중과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배우자가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증여받은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