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공제율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공제율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2019.07.2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0%,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면 70%를 적용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고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0%,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면 70%를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을 등록하고 조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조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1529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고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0%,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면 70%를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을 등록하고 조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02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035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50%를 적용하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면 70%를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 등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 충족이 전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