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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공제율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0%,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면 70%를 적용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고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0%,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면 70%를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을 등록하고 조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였다. 해당 주택을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을등록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각 호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
회답
부동산납세과-75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18-부동산-035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8-부동산-0355, 2018.07.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조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얼마인지.
회답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면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제1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8-부동산-0355 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공제율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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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1529 (2019.07.24 회신), "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공제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13)
- 원 제목
- 조특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