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동말소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가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09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말소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가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에는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고 임대기간 충족 전 양도하면 중과가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자동말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자동말소되었다. 2020.8.18.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뒤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뒤, 2020.8.18.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상태로 양도 시, 소득령§167의3①(2)각목 외 부분 단서에 따라 중과배제 적용 가능함

회답

법규과-2304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1, 2022.08.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1, 2022.08.01. >

[질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뒤, 2020.8.18.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상태로 양도 시, 소득령§167의3①(2)각목 외 부분 단서에 따라 중과배제하는지 여부

(제1안) 중과배제 적용 가능

(제2안) 중과배제 적용 불가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뒤, 2020.8.18.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상태로 양도할 때 소득령§167의3①(2)각목 외 부분 단서에 따라 중과배제하는지 여부

1. 제1안: 중과배제 적용 가능

2. 제2안: 중과배제 적용 불가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0909 (<time datetime="2022-08-10">2022.08.10</time> 회신), "자동말소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64)
원 제목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어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 후 임대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양도 시, 중과배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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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