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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재등록하면 양도세 특례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해도 제97조의3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동말소된 매입임대주택을 2021.1.1. 이후 재등록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해도 제97조의3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이 말소된 뒤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 주택을 구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가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주택을 2021.1.1. 이후 민간매입임대주택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했다.
질의요지
신축한 주택을 (舊)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였다가 자동말소된 후, 해당 주택을 ’21.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153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축한 주택을 (舊)「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종료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해당 주택을 ’21.1.1. 이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2021.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신축 주택을 (舊)「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이 말소되고, 2021.1.1. 이후 민간매입임대주택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9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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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216 (2026.06.18 회신), "자동말소 후 재등록하면 양도세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315)
- 원 제목
- 매입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21.1.1. 이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