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등록요건은 무엇인가?
취득 후 3개월이 지나 등록하면 제97조의5 대상이 아니며 자동말소 때는 8년 임대한 것으로 본다.
임대등록 시기, 자동말소 및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3개월이 지나 등록하면 제97조의5 대상이 아니며 자동말소 때는 8년 임대한 것으로 본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와 아파트 임대주택의 등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실제 임대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임대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을 적용받을 수 없고,「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8년 동안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912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5826, 2016.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 및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286, 2021.5.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4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나 임대등록한 경우의 감면 여부.
2.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의 과세특례 여부.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임대기간 계산방법.
회답
1.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 및 제1호의 감면대상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등록말소되면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 제97조의3제1항 본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5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5조제1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5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제1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제4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6-부동산-5826 취득 3개월 후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도 감면되나?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286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공제율이 적용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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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인2124 심판결정2026.04.0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8180 심판결정2025.08.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0380 심판결정2025.08.0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729 심판결정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670 심판결정2025.06.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915 심판결정2024.1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0783 심판결정2024.08.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780 심판결정2024.06.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0700 심판결정2024.05.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8211 심판결정2024.02.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0383 심판결정2024.0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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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1930 (2022.07.04 회신),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등록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24)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기간 계산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