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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으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수 없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된다. 제시된 두 견해 가운데 적용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임대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260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36, 2021.7.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36, 2021.7.23.>
【질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 적용 여부
(제1안) 적용됨
(제2안) 적용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 적용 여부
(제1안) 적용됨
(제2안) 적용되지 않음
회답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36, 2021.7.23. 제97의3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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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95 (<time datetime="2021-07-27">2021.07.27</time> 회신),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으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29)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구주택 임대기간의 통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