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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전환 후에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재등록한 경우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단기임대주택의 변경 신고나 자진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했거나, 자진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9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자진말소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거나 자진말소 후 재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서 정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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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3084 (<time datetime="2025-02-26">2025.02.26</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전환 후에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13)
- 원 제목
- 2020.7.11 이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