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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로 원복하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했다가 한 달 이내 원복 신청한 경우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등록 후 2년 이상 거주하고 전환일부터 1개월 이내 단기임대주택 원복을 신청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보유하였다. 2020.7.1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뒤 2020.8.11. 원복을 신청해 단기임대주택으로 돌아갔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2020.7.14.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 후 2020.8.11. 원복신청하고 2020.8.19.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된 경우로 2022.1월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 이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
⑳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회답
법규과-93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이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0.7.14.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 후 유형전환된 날로부터 舊「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53호)」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1개월 이내인 2020.8.11.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신청하여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된 경우
단기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고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7.14.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했다가 전환일부터 1개월 이내 원복 신청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단기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말소되고,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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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2514 (<time datetime="2024-04-19">2024.04.19</time> 회신), "단기임대로 원복하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827)
- 원 제목
- ’20.7.11. 이후 단기→장기로 전환 후,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원복 신청시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