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규재산-12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재등록했어도 말소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물었다.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재등록했어도 말소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임대기간요건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4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4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15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15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기간요건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단기민간임대주택 B주택이 자동말소됐다. 이후 B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고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A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임

회답

법규과-3009

본문(원문)

(질의1)「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단기민간임대주택(B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이하 “자동 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 말소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 말소된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 “장기임대주택(C주택)의 임대등록 말소 후 계속 임대하여야 하는지여부”와관련하여기존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51(2022.0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질의1)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이하 “쟁점 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2,3 모두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동말소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고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기간요건 충족 여부.

2.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후 계속 임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B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A를 양도하면, B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을 참고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임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규재산-1218 (<time datetime="2022-10-20">2022.10.20</time> 회신),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26)
원 제목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 요건 판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