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특례가 되나?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재등록했어도 말소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물었다.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재등록했어도 말소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임대기간요건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4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15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15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기간요건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단기민간임대주택 B주택이 자동말소됐다. 이후 B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고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A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임
회답
법규과-3009
본문(원문)
(질의1)「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단기민간임대주택(B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이하 “자동 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 말소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 말소된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 “장기임대주택(C주택)의 임대등록 말소 후 계속 임대하여야 하는지여부”와관련하여기존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51(2022.0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질의1)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이하 “쟁점 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2,3 모두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동말소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고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기간요건 충족 여부.
2.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후 계속 임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B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A를 양도하면, B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을 참고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임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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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규재산-1218 (<time datetime="2022-10-20">2022.10.20</time> 회신),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26)
- 원 제목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 요건 판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