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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에 경과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하면 부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18년 9월 13일 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 관련 주택의 중과 배제 경과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하면 부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1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기준일 이후 오피스텔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을 취득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했다.
질의요지
’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22.10.19. (기재부 재산세제과-1312, 22.10.19.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 예정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3664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18.9.13.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에 따라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2.10.19.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4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8.9.13.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에 따라 취득ㆍ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2.10.19. 이후 양도할 때 중과세율 배제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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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1469 (2022.12.21 회신), "대책 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에 경과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80)
- 원 제목
- ’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