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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돼도 과세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7월 11일 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전에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하였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었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된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가능함
회답
법규과-2176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여 같은 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舊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의3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말소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여 같은 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舊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의3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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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538 (<time datetime="2025-09-17">2025.09.17</time> 회신),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돼도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84)
- 원 제목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된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