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동말소 임대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7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말소 임대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요건의 주택을 2023년 2월 28일 이후 양도해도 종전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의 주택을 2023년 2월 28일 이후 양도해도 종전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법정 규정에 따라 말소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했다. 해당 주택은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말소되었고, 거주자는 이를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2항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221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2항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할 때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2항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726 (<time datetime="2025-09-23">2025.09.23</time> 회신), "자동말소 임대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176)
원 제목
의무임대기간 요건이 충족하기 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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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