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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재등록 시 증액상한 기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단기임대주택을 자진 말소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증액상한 기준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을 자진 말소하고 재등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기임대주택을 자진 말소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였다. 재등록 이후 표준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11)에 의하여 자진 말소하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2(2022.10.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기임대주택을 자진 말소한 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의 기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11)에 의하여 자진 말소하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2(2022.10.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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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6177 (<time datetime="2022-10-26">2022.10.26</time> 회신), "임대주택 재등록 시 증액상한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50)
- 원 제목
- 소득령§155⑳ 적용시, 단기임대주택이 자진 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